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외국인이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대상정보

한국고용정보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관련 법령 및 서식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위임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고용정보원 정보공개규칙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정보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불복구제절차

  • 제기권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제기 가능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절차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
    1. 1.제기권자
    불복구제절차의 제기권자에 대한 표이며 청구인과 제3자가 불복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신청기간에 대한 정보 제공
    청구인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 가능
    •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1. 2.신청방법
      • 이의신청인,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사유, 취지 및 이유를 밝혀 문서로 이의신청

        정보공개포털 이용 시 온라인으로도 가능

    2. 3.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문서로 통지(부득이한 경우 1회, 7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한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행정심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청구 가능
    • 이의신청 절차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 행정소송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제기 가능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절차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

수수료 안내

수수료 안내에 대한 표이며 공개 대상에 대한 공개 방법과 그에따른 수수료 정보 제공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 복제물
문서, 도면, 사진 등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A3이상 :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수수료 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 각 기관별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각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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