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업무흐름도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단계에 대한 표이며 제출방법 및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제출방법
  • 온라인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 오프라인 : 방문, 우편, FAX 등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

 

접수 및 이송에 관한 표이며 접수 단계와 이송 단계에 대한 설명 제공
접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이송 타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일 경우, 타기관으로 이송합니다.

정보공개여부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부득이한 경우 1회, 10일이내 연장 가능)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이 어려울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3자 및 타공공기관 관련 정보일 경우, 의견 청취하여 공개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

 

 

  • 정보공개(부분공개, 비공개)결정 사항에 대하여 통지합니다.
  •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 단계에 대한 표이며 공개결정과 비공개 결정시 통지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 정소, 방법 및 수수료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 안내
이의 신청에 관한 표이며 이의 신청시에 대한 정보 제공
이의신청
  • 결정통지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 결정(7일 이내)

공개실시

  •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 확인 후 공개실시합니다.
  • 청구된 정보의 공개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수수료를 납부 후 정보공개됩니다.

정보공개 담당자 안내

정보 공개 담당자에 대한 표이며 정보공개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에 대한 정보 제공
정보공개 담당자 총무안전팀
전화번호 043-870-8777
주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6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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