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업무흐름도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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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방법 |
접수 및 이송
접수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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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 타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일 경우, 타기관으로 이송합니다. |
정보공개여부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부득이한 경우 1회, 10일이내 연장 가능)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이 어려울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3자 및 타공공기관 관련 정보일 경우, 의견 청취하여 공개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
- 정보공개(부분공개, 비공개)결정 사항에 대하여 통지합니다.
-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통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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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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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시
-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 확인 후 공개실시합니다.
- 청구된 정보의 공개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수수료를 납부 후 정보공개됩니다.
정보공개 담당자 안내
정보공개 담당자 | 총무안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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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3-870-8777 |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6 한국고용정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