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보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22.3.28. 기준)

KEIS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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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단위 구분 비공개대상정보
공통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금지

1.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2.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3.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공통 타 사용목적 금지

1.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2.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사용금지 비밀엄수

공통 개별법상 비밀유지 의무 부과

1.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공통 법률에 의한 명령상 비밀유지 또는 비공개

1.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및 대외비, 암호장비, 자재 등(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제25조)

2.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3.감사에 종사한 직원이 직무 상 알게 된 비밀 엄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2.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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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단위 구분 비공개대상정보
기획조정실 비상대비

1.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문서, 민방위교육훈련 실시결과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비상대비)

공통 국가안전보장

1.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2.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국가정보보호)

3.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국가안전보장)

공통 법률에 의한 명령상 비밀유지 또는 비공개

1.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및 대외비, 암호장비, 자재 등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제25조)

2.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3.감사에 종사한 직원이 직무 상 알게 된 비밀 엄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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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단위 구분 비공개대상정보
기획조정실 수사관계 조회사항

1.수사에 관한 정보는 제3호에도 해당하지만 동시에 4호도 해당

연구사업본부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제

1.연구성과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개로 인해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 연구성과 등

공통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

1.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사항

2.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 등 피보험자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3.사업장 위험물 저장위치 및 화학물질 보유위치 등에 대한 정보

4.청사, 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5.공정안전보고서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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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단위 구분 비공개대상정보
기획조정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1.수사에 관한 정보는 제3호에도 해당하지만 동시에 4호도 해당

연구사업본부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1.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공통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1.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2.수사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정보

3.소속직원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4.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9조제1항제5호)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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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단위 구분 비공개대상정보
공통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1.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2.감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3.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4.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기획조정실 시험관련정보

1.수사에 관한 정보는 제3호에도 해당하지만 동시에 4호도 해당

2.채용시험 출제위원 명단

3.채용 면접위원 명단

4.문제은행방식으로 출제되는 시험의 답안지

5.공인노무사, 국가기술자격 등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기획조정실 입찰관련 정보

1.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2.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3.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기획조정실 예∙결산, 회계문서

1.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예결산, 회계관련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업무수행 또는 적정한 입찰운영 등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연구사업본부 기술개발 관련정보

1.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2.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기획조정실 인사관련 정보

1.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 정보

2.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3.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4.임면, 급여 등 인사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5.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평가, 교육훈련, 포상, 징계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통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1.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 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 기록 등)

2.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등)

3.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 기록)

4.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5.행정내부의 법령 및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중에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7.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검토,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당해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8.노사협력프로그램 신청 등 각종 심사와 관련하여 공개 시 사업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정보

9.외부컨설팅, 각종 위원회 명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 *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획조정실 직원단체 등과의 교섭을 위한 정보

1.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

2.노사단체 동향 및 구체적 대응전략 등 공개될 경우 노사관계를 현저히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법 제9조제1항제6호) 열기

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직위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기관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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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단위 구분 비공개대상정보
공통 민감한 개인정보

1.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2.통장계좌번호, 급여 등

3.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4.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5.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6.재산상황(납세증명서)

7.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8.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9.최저임금 기초자료를 목적으로 수집된 근로자 가계부로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

10.구직표, 고용보험취득·상실자 명부, 피보험자 자료,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실직자 명단 등 개인정보

11.실업급여 개인별 수급자 현황 및 수급자의 퇴직사유에 관한 자료

공통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

1.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2.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3.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4.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5.정부 포상, 명장, 우수지도자, 기능전승자 선정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6.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7.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

8.행정심판청구의 재결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도 당해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9.수사관계 조회(범죄경력조회) 사항 등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열기

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표제목}
작성단위 구분 비공개대상정보
공통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1.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3.업무상 취득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중에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정보

4.특정사업장의 경영자료로서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5.그 밖에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열기
${표제목}
작성단위 구분 비공개대상정보
공통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1.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을 자와 얻지 못할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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