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안내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중인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신청자에게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안내

  •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중인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제공신청자에게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목적은 공공데이터법 제 1조,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 담당자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 디지털 고용서비스 전략실 김영호 043-870-8277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데이터기획운영팀 정자영 차장 043-870-8564

제공신청 및 처리절차

  1. 01.

    기개방목록 검색

    data.go.kr에 개방중인 공공데이터 목록 검색
  2. 02.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개방목록에 없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3. 03.

    공공데이터 제공

    제공가능여부에 대한 심의 후 공공데이터 제공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 제공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상의 제외 대상 정보가 포함되었을 때는 제공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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