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방

개방시설

주차장

회의실

대강당

홍보관

개방대상

지역주민, 일반시민, 단체 등

운영안내

  • 이용조건 : 사전 이용신청 검토 후 개방
  • 개방시간 : 토·일 및 공휴일
  • 이용료 : 무료

유의사항

  • 주차장 사용 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이용자 처리 원칙
  • 취사행위 불가
  • 주차장의 평탄화 불량 등으로 부상을 입거나 차량이 파손된 경우 고용정보원의 배상책임 면제에 동의해야 함
  • 무단 방치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에 의거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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