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안내

세상을 바꾸는 행동하는 양심, 공익신고

비밀은 보장・신변은 보호・용기는 보상
당신이 사회를 지킬 때, 법은 당신을 지킵니다.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471개 법률

공익신고는 무엇인가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절차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신고절차

  1. 신고접수

  2. 사실확인(신고접수 후 60일 이내)

  3. 조사, 수사기관 이첩

  4.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방법

방문,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 합동민원센터 / 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인터넷
청렴포털(www.clean.go.kr) 신고하기 코너
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공익신고 접수기관은 어디인가요?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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