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안내
적극행정이란?
공공기관 임직원이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극행정 유형
- 형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
- 적극행정 관련 제도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 법제처 적극행정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