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원칙
공개경쟁시험 및 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 채용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하단 표의 [직렬 ・ 직급별 자격기준] 해당자
전형방법(NCS기반)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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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차 면접전형
연구실적 및 연구계획 발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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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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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및 직무수행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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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필기시험 출제방법은 주관식, 객관식, 혼합식(주 ・ 객관식) 중에서 선택적으로 출제
- 채용 직급 및 직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전형을 생략 및 추가할 수 있음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청년 등은 전형단계별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직렬 ・ 직급별 자격기준
일반직
일반직에 대한 표이며 직급과 자격기준 정보 제공
직급 |
자격기준 |
1급 |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1급 상당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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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2급 상당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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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3급 상당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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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4급 상당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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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5급 상당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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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
-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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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연구직에 대한 표이며 직급과 자격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직급 |
자격기준 |
선임연구위원 |
-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 이후 교육훈련 또는 해당분야 연구 경력 8년 이상인 자
- 기술사자격 취득 이후 교육훈련 또는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1급 상당 이상 연구직원으로 재직한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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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
-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 이후 교육훈련 또는 해당분야 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 기술사자격 취득 이후 교육훈련 또는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2급 상당 이상 연구직원으로 재직한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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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구위원 |
-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위 취득 이후 교육훈련 또는 해당분야 연구경력 4년 이상인자
- 기술사 자격 소지자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3급 상당 이상 연구직원으로 재직한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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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
- 석사학위 취득 이후 교육훈련 또는 해당분야 연구경력 2년 이상인자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4급 상당 이상 연구직원으로 재직한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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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
- 해당 전공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해당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5급 상당 이상 연구직원으로 재직한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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