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안내

채용원칙

공개경쟁시험 및 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 채용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하단 표의 [직렬 ・ 직급별 자격기준] 해당자

전형방법(NCS기반)

3급

  1. 01. 서류전형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
  2. 02. 1차 면접전형

    연구실적 및 연구계획 발표(세미나)
  3. 03. 최종 면접전형

    인성・경험면접

4급 ~ 6급

  1. 01. 서류전형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
  2. 02.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및 직무수행능력평가
  3. 03. 1차 면접전형

    실무역량 발표면접
  4. 04. 최종 면접전형

    인성・경험면접

직무기술서

기타사항

  • 필기시험 출제방법은 주관식, 객관식, 혼합식(주 ・ 객관식) 중에서 선택적으로 출제
  • 채용 직급 및 직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전형을 생략 및 추가할 수 있음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청년 등은 전형단계별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직렬 ・ 직급별 자격기준

일반직

일반직에 대한 표이며 직급과 자격기준 정보 제공
직급 자격기준
1급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1급 상당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급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2급 상당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급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3급 상당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4급 상당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5급 상당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연구직

연구직에 대한 표이며 직급과 자격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직급 자격기준
선임연구위원
  •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 이후 교육훈련 또는 해당분야 연구 경력 8년 이상인 자
  • 기술사자격 취득 이후 교육훈련 또는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1급 상당 이상 연구직원으로 재직한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연구위원
  •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 이후 교육훈련 또는 해당분야 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 기술사자격 취득 이후 교육훈련 또는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2급 상당 이상 연구직원으로 재직한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부연구위원
  •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위 취득 이후 교육훈련 또는 해당분야 연구경력 4년 이상인자
  • 기술사 자격 소지자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3급 상당 이상 연구직원으로 재직한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책임연구원
  • 석사학위 취득 이후 교육훈련 또는 해당분야 연구경력 2년 이상인자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4급 상당 이상 연구직원으로 재직한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연구원
  • 해당 전공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해당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5급 상당 이상 연구직원으로 재직한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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