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윤리 행동 강령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한국고용정보원 임직원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한국고용정보원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대상]
- 강령은 한국고용정보원(이하 “고용정보원”이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 제3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 임직원은 고용정보원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고용정보원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청렴행동수칙
한국고용정보원 임직원
우리 원 전 임직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바라는 노사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 직무관련자와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지 않으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한다.
- 직무관련자와 비공식적인 식사 등을 함께 하는 경우 내 몫은 내가 낸다.
- 직무관련자에게 골프부킹, 콘도예약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하지 않는다.
- 민원처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고 근무시간 이외에 사무실 밖에서 사적으로 만나 논의하지 않는다.
- 각종 행사시 직무관련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사업장 방문시 고가의 선물이나 생산품을 받지 않는다.
한국고용정보원 간부직
나는 간부직 공직자로서 우리 원의 청렴하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근무성적평정, 승진・전보인사,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 공적재원을 부적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업체와의 거래 등 이권에 개입하거나 청탁하지 않는다.
- 직무관련자 및 소속 직원에게 차량, 골프부킹, 숙소 등 편의제공을 요청하지 않는다.
- 직장내 각종 비공식적인 회식비는 각자 분담하고, 과도한 음주 등을 자제하여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