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구제절차

구제절차가 적용되는 인권침해 유형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 사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른 행동과 의사표명을 제한하는 행위
  • 집회·결사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구타, 가혹행위 등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폭언, 욕설, 모욕 등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는 행위

인권침해 사건 구제절차 안내

한국고용정보원은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사건의 접수 및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인권침해 사건 접수

  2.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개내・외부 지정상담사 안내
    [종결] 경미한사건의 경우 관리자 중재 및 해결
  3. 신고 접수 후 조사

    위원회 조사가 접합한 사건
  4. 위원회 개최

    권고, 징계요구 등
    [경영혁신팀] 인권침해 전반
    [인재개발팀] 고충처리,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감사실] 부패행위, 갑질 피해 등
  5. 시정과 조치 및 당사자 통보

  • 인권침해 신고는 기명신고가 원칙
    • 신고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피해자의 적시 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
  • 인권침해 신고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목격자)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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