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 제도
- 한국고용정보원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변호사 제도(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부패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외부의 안심변호사가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상담하고 회사에 신고를 대신 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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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자
제보 및 상담안심변호사에게 상담신청(실명제보) -
02.
안심변호사
대리신고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후 신고여부 검토 -
03.
감사실
조사 및 결과통보 -
04.
안심변호사
결과 대리통보 -
05.
신고자
결과확인
익명신고센터(레드휘슬 헬프라인)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기밀성과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의 제3자에게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제보자와 관련된 정보는 어떤 사유로도 위탁업체에 요구할 수 없음


- 1. 레드휘슬에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신고자
신고 시 비밀번호 설정 후 고유번호 부여(재발급 불가)
- 2. 한국고용정보원에 실시간 전달(메일+sms) - 레드휘슬(헬프라인)
- 3. 조치 후 신고처리결과 입력 및 레드휘슬에 피드백(한국고용정보원)
- 4. 신고자에게 신고처리결과 확인 및 피드백 - 레드휘슬(헬프라인)
한국고용정보원과 신고자는 익명으로 의사소통 가능
- 신고방법 : 기관 대리신고자에게 신고내용 작성하여 메일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