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 제도

한국고용정보원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변호사 제도(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부패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외부의 안심변호사가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상담하고 회사에 신고를 대신 할 수 있는 제도

  1. 01.

    신고자

    제보 및 상담
    안심변호사에게 상담신청(실명제보)
  2. 02.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후 신고여부 검토
  3. 03.

    감사실

    조사 및 결과통보
  4. 04.

    안심변호사

    결과 대리통보
  5. 05.

    신고자

    결과확인
  • 신고방법 : 기관 대리신고자에게 신고내용 작성하여 메일 전송
  • 기관 대리신고자 : 권성필 변호사(kwonsp9980@naver.com)
  • 신고대상
    • 갑질,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 건전한 공직 문화를 해치는 행위
    • 임직원행동강령 기반 부패 행위
    • 기관 임직원으로서 성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 등

익명신고센터(레드휘슬 헬프라인)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기밀성과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의 제3자에게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제보자와 관련된 정보는 어떤 사유로도 위탁업체에 요구할 수 없음

익명신고센터(레드휘슬 헬프라인) 신고 절차 (상세내용 하단 참조)
익명신고센터(레드휘슬 헬프라인) 신고 절차 (상세내용 하단 참조)
  1. 1. 레드휘슬에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신고자

    신고 시 비밀번호 설정 후 고유번호 부여(재발급 불가)

  2. 2. 한국고용정보원에 실시간 전달(메일+sms) - 레드휘슬(헬프라인)
  3. 3. 조치 후 신고처리결과 입력 및 레드휘슬에 피드백(한국고용정보원)
  4. 4. 신고자에게 신고처리결과 확인 및 피드백 - 레드휘슬(헬프라인)

한국고용정보원과 신고자는 익명으로 의사소통 가능

  • 신고방법 : 기관 대리신고자에게 신고내용 작성하여 메일 전송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