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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유형

적당편의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형태

업무해태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형태

탁상행정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

관중심행정

관중심행정

공적인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국민편익이 아닌 조직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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